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감면대상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0.13
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)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적용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17에 의한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중 제1항 제8호에 의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에 대한 감면은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5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)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* (’08.5월 지정) 투자유치사업을 진행 중임 *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 단지 중의 하나로,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 -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여부에 대해 투자예정기업들의 문의가 지속되는 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여 질의 *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시행일(’23.6.28.)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‘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’로 지정 2. 질의내용 ○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 한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이 장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. 1.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. ~ 6. (중략) 7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8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. ③ 삭제 <2015.12.15>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 조에서 "감면한도"라 한다)로 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.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장"이라 한다)의 상시근로자 수 × 1천5백만원[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(이하 이 조에서 "서비스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] 3. 삭제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부칙 <제19199호, 2022.12.31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 제24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3.2.28> 1.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. 제116조의2제17항제1호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.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.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. 투자 지역 가.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(이하 이 조에서 "기업도시개발구역"이라 한다) 나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역개발사업구역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지역활성화지역"이라 한다) 다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1조제5항 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(이하 이 조에서 "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"라 한다) 라.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(이하 이 조에서 "해양박람회특구"라 한다) 마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5 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(이하 이 조에서 "새만금투자진흥지구"라 한다) ② (중략)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, 지역개발사업구역, 지역활성화지역,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,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부칙 <제33264호, 2023.2.2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1.~5.(중략)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영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 ○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【목적】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○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【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】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(이하 "투자진흥지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나.「 주택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 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○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【세제 및 자금지원 등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입주외국인투자기업 " 이라 한다)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「관세법 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,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○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【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】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"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1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.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.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